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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자리에 떨어진 선고 "징역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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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40분 이어진 궐석재판…朴 지지자들 큰 소란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24년형을 활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의혹이 불거지고 1년 반을 이어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결이 6일 내려졌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은 빈자리인 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을 이유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날 1심 선고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조현권, 강철구 변호사만 변호인석에 앉았다. 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 내내 서류에 눈을 고정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된 선고는 3시 50분이 돼서야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데만 약 1시간 40분이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하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1심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한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앞줄 자리에 앉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탓인지 재판 도중에 지지자들의 소란은 없었다.

다들 침묵을 유지한 채 김 부장판사의 선고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징역 24년형의 선고가 내려진 순간에는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지지자들이 "사기탄핵이다",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구치소에 감치되는 사례가 2건 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췄다. 법원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선을 설치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생동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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