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의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신 교환을 통해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개인사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교부를 요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쯤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에서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고 관행적으로 청와대가 사용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필요 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사용내역은 알지 못하고, 이‧안 전 비서관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16년 9월쯤 청와대 관저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비서진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시인했다.
이밖에 향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 이유이지 검찰의 주장처럼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총선개입 사건을 맡은 장지혜 변호사 역시 서면으로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친박리스트 작성이나 선거운동 사전기획, 이한구 전 의원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지시한 적 없다"며 "현 전 수석으로부터 공관위가 구성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기억에 없고, 설령 보고를 받았더라도 정무수석의 업무일뿐 선거운동 기획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진행될 총선개입 혐의 재판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은 정원일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취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개인적인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한 이후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