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0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12일로 이틀을 남기게 된다. 소환조사 당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 등의 피의자로 조사한다. 다스 관련 비자금 등 혐의를 수사해온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검찰은 일요일에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 MB측근들을 줄소환 조사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10여개 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뢰액 100억원대, 횡령액 300억원대에 달하는 혐의를 검찰 앞에서 소명해야 한다.
국정원 특활비 수뢰 사건 '주범'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4억원), 박재완 전 정무수석(2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1억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5천만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10억원) 등을 통해 17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 취임 전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서 친형(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8억원, 사위(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14억5천만원의 뇌물을 각각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보그룹,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도 각각 수억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적시한 상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게는 우선 다스를 차명보유한 기간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파악한 다스의 비자금 규모는 3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뇌물 혐의, 김경준 BBK 전 대표 측 자산 140억원을 다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청계재단 창고에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유출한 혐의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은 'MB와 무관한 사건이고 무관한 회사'라는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뢰 혐의에는 철저한 부인으로, 다스 의혹에는 실소유주가 아님을 앞세워 전제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MB측 인사는 "검찰 수사에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일인 14일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의 첫 재판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현금으로 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권기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을 받아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