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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20%만 쓰여…'미투 보호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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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못 밝히는 사람들에게 용기"…다른 안전판도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성폭력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가명'을 쓸 수 있다.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아직은 피해자 10명 가운데 2~3명꼴로 활용되고 있다. 미투 열풍에 따라 정부가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지 주목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법원과 수사기관 등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이름이나 나이, 주소와 직업 등 인적사항을 조서에 그대로 적지 않고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서엔 가명 등 '가짜' 인적사항이 담긴다. 실명을 썼을 때와 효력은 같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가명조서 이용률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피해자 수와 가명 조서 건 수 비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수는 해마다 3만명 안팎에 이른다. (2014년 2만 8141명, 2015년 2만 9002명, 2016년 2만 7274명, 2017년 3만 813명)

이에 반해 가명조서 이용 건수는 2014년 788건, 2015년 1801건, 2016년 8420건, 2017년 6612건이다.

계산해보면, 2014년 2.8%에 머물렀던 가명 조서 이용률은 2016년 30.8%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엔 잠시 주춤하면서 21.4%를 나타냈다.

최근 미투 열풍이 불면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경찰청과 함께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리 경찰서로 접수되는 사건의 피해자 중엔 체감상 20~30%가량이 가명 조서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서에 곧바로 인적사항이 담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사람들도 좀 더 편하게 털어놓는 것 같다"는 게 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가명 조서가 모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가 오가는 과정 자체를 불안해하는 이들에겐 꼭 필요한 장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명 조서만으로는 미투의 완벽한 보호막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또다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한 팀장은 "피해자에게 가명조서 의사를 물어도 의외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미투'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는 어차피 쉽게 피해자를 알아챌 수 있을 텐데 경찰 조사에서 인적사항을 숨기는 게 무슨 소용이겠냐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있더라"는 것이다.

지하철 몰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일 경우에는 가명 조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직장 등 서로 아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역시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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