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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392억원대 가산세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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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측, 납세의무 이행할 의도 없어"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을 판 차익에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392억여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을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벨기에에 있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스타홀딩스SA'를 세웠다.

이후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SA를 이용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해 서울 역삼동 빌딩을 매수했다가 2004년 12월 주식을 되팔아 245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이듬해 12월 스타홀딩스SA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은 론스타에 실질적으로 속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US엘피에 가산세 247억여원을 포함해 644억7500여만원의 법인세를, 버뮤다엘피에 가산세 144억여원을 포함한 법인세 395억76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US엘피 등은 또다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가 적히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승소하자 역삼세무서는 이를 정정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US엘피와 버뮤다엘피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각각 가산세 247억8100여만원과 14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며 "'소득세'나 '법인세'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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