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4월 6일 결정된다. 선고에 이어 2심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불출석…'사법부 무시' 양형에 불리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경우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10분 선고공판 기일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기소된지 354일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셀프무죄'를 선언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기일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선고일에는 변호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날 피고인석이 텅 빌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같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잇달아 출석 의무를 위반하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014년 8월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대표가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당시 변씨는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를 실무진이 착각해 불참했다"고 해명했고, ▲조갑제 ▲김동길 ▲서정갑 등 보수인사들이 '출석보증'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서야 구속영장이 철회됐다.
◇ 2심도 궐석재판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무시하며 재판에 불응할 경우 2심도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2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절차상 1심보다 2심의 결석재판 진행조건이 더 간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