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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A사는 주당 12만원에 사들인 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목표가를 50~60만원으로 예상한 뒤 회원들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주겠다며 주당 25만원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언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특정금융상품의 매매·중개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과 암행점검을 통해 모두 43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B사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한 투자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운용에 나섰으나 90%에 가까운 투자손실만 내고 말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C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주식상담 게시판을 개설한 뒤 개별상담을 벌이다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D사는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 이상"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손실을 입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법정자본금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제한 없이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의 사례도 많다며 투자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투자수익률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방송이나 인터넷, 출판물 등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596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