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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월급·휴무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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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법정공휴일에 일해왔다면 급여 늘어날 전망

(사진=자료사진)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함에 따라 임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음은 개정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근로시간은 어떻게 줄어들게 됐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금 5일로 행정해석하면서 토·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휴일근로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이 해석을 폐기하고 일주일을 월~일의 7일로 규정해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가 적용되면 임금도 올라가나.
▶올라갈 수도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할지, 무급휴무일로 할지, 근로일로 할지 여부는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부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40% 가량이 법정공휴일을 근무일, 무급휴일, 연차휴가사용일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간에 하루만 쉬면 10일 연속 휴무가 가능했던 지난해 추석연휴에 대한 경총의 5인 이상 기업 408곳에 대한 조사결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0일 이상 쉬는 곳이 88.6%였으나 300인 미만은 56.2%로 크게 낮았다. 유급휴무가 의무화될 경우 기존에 법적공휴일에 근무를 했던 기업의 종사자는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며 무급으로 쉬었던 근로자는 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에 유급휴무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는 달라질 것이 없다.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을 더 받게 되나.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해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150%를 받게 된다. 기업들은 그간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여야 간 쟁점은 무엇이었나.
▶상대적으로 근로자 중심적인 행보를 보였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휴일근로 수당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근거로 휴일에 일을 할 경우 추가 근로수당 50%와 휴일수당 50%를 합한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사용자 보호에 앞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26종의 특례업종 축소 규모를 16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200%를 150%로, 한국당은 특례업종 축소 규모를 16종에서 21종으로 각각 한 발씩 물러서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7일 환노위 여야 3당 간사와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나 첨예하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웠다"며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왜 5년이나 걸렸나.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이래 일관되게 한 주를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5일)을 기준으로 해석해왔다. 때문에 평일 외에도 초과근무가 가능해져 장시간 근로에 대한 지적은 상당기간 지속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국회도 201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에서는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52시간 즉시 도입을 주장한 반면 보수정당은 기업의 비용급증과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단계적 축소를 추진했다. 2015년에는 노사정 대타협안이 마련됐고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 이를 토대로 68시간에서 우선 8시간을 줄인 60시간, 이후 점진적으로 52시간까지 줄이는 안을 발의했다. 반면 하태경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3월 "52시간 적용에 대한 합의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8시간 인정 후 축소냐, 52시간을 적용하되 미적용 기업에게 행정벌을 면제하는 면벌기간을 설정하느냐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은 이후 휴일근로 수당과 특례업종 규모,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지정 등을 둘러싸고 확대되면서 합의점 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로 다가오자 위기감을 느낀 환노위는 개회부터 산회까지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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