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0년 동안 일한 직무를 바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1994년 9월부터 한 자동차회사 제조공장에 입사해 20년 동안 프레스생산팀에서 근무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야근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장팀으로 부서이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이 도장팀으로 이동됐고,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조립팀으로 전보됐다.
이후 A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20년을 근무한 곳인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순수하게 나온 게 한이 되네", "무슨 큰돈을 벌겠다고 야간을 신청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미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가족에게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건강에도 이상이 없던 그는 2015년 4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 7시30분쯤 퇴근한 뒤 집에서 잠들었다 이날 오후 5시쯤 숨졌다.
A씨 부인인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프레스생산팀에서 조립팀으로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무시간의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