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선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들이 의원이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면 1500원, 1만 5천 원 초과하면 30%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 5천 원 초과~2만 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10%, 2만 원 초과~2만 5천 원 이하는 20%만 내면 된다. 2만 5천 원 초과 진료비는 기존대로 30%를 내야 한다.
약국은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20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00원만 내면 된다.
또 1만 원을 초과한 약제비는 30%를 부담했지만 1만 원 초과에서 1만 2천 원 이하는 20%만 내면 된다. 1만 2천 원 초과는 기존대로 30%를 내면 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밑돌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 진찰비가 1만 5310원으로 올라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3배(4600원)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우선 노인외래정액제를 정액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한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