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비싼 수리비 이유있었네…딜러사 짬짜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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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임 담합한 벤츠 업체 9곳에 과징금 17억 부과

(사진=자료사진)

 

벤츠 자동차의 수리비 공임을 담합한 벤츠 업체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7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딜러사 8곳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곳은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들이다.

벤츠 딜러사들은 지난 2009년 6월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담합하기로 하고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해 공임을 담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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