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부대' 국정원법·국고손실 혐의 민병주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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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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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직원은 명의 도용해 외곽팀 활동 꾸며 돈 챙겨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곽팀을 관리했던 국정원 직원 중 일부는 명의를 도용해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꾸며 활동비를 횡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단장과 외곽팀장 송모씨, 전 국정원 직원 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은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거액의 국고손실(특가법상 국고손실)을 입히고,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외곽팀 운영과 활동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한 위증 혐의도 있다.

외곽팀장 송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는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 사이버 외곽팀을 5개 안팎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팀원만 수백 명에 달한다.

국정원 전 직원 문씨는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장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써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활동 영수증까지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및 사기)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이자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노모씨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현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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