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일 담뱃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 인하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천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담뱃세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표의 공약이었다.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조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절반만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약 410원, LPG는 약 290원 인하될 전망이라고 윤 의원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