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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삼성 승마지원'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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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 자료사진

 

검찰이 18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78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승마선수 6명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둔갑했으나 정씨만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삼성이 정씨를 위해 구입한 명마 '비타나V' 등 말 3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3마리로 교체하는 '말세탁'을 했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씨 측은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해 "정씨가 모친에 비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씨에게 적용한 기존 혐의도 다시 적용했다.

어머니 최씨와 공모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학사관리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시절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문제를 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를 3차례 소환조사하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마필관리사, 전 남편 신모씨, 보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보강 수사를 벌였다.

한편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19일 오후나 20일쯤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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