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7일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이의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나이가 이미 66세의 연약한 고령의 여성"이라며 "(주 4회 공판은) 체력 면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이 다리가 저리고 허리 아픈 게 재발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주 4회 공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초인적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라고 건강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국민의 과반수 지지로 대통령으로 당선돼 수많은 업적을 쌓은 전직 대통령"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법률을 들먹이지 않아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변호인단의 체력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의식한 듯 "재판지연 술책이나 합의된 사항을 다시 거론하면서 부당한 이의제기를 계속한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주 4회 공판은 변호인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에 이어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말없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사건을 재판하느라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유감 표명에 따지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해한다"며 "검찰이 변호인과 협의해서 증인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19일부터는 협의가 없으면 (공판을) 못 따라 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공판까지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검찰과 최순실씨 측 변호인단과 협의했을
뿐, 자신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9일 이후 진행되는 공판부터는 증인 신청에 대해 자신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저희 체력을 고려해달라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430명의 증인목록을 모두 철회 못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모조리 법정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의 입장을 오후 공판에 말하겠다"며 양측을 진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