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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생중계] "알권리 마땅" vs "증인 발언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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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생중계 허용="">
- 국민 관심 뜨거워…공공이익 인정
- 불공정 재판, 위증 가능성 낮아져

<생중계 불가="">
- 증인, 참고인까지 공개…증언위축
- 1,2심 사실확인 전 여론몰이 우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 청취자 분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분의 생중계를 보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하고 있는데 턱을 괴고 그림을 그리다가 웃다가 졸다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노 변호사님. 진짜로 보도가 맞아요? 박 전 대통령이 5일 재판에서 20여 분간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지우개 가루가 나중에 쌓이니까 이걸 물티슈로 닦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 노영희> 네,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재판이 좀 지루해요. 그게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는 공방이 벌어지는 장면에서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 김현정> 노승일 씨 질문 던지고 이럴 때 그랬다고 그래요.

◆ 노영희> 그거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지리하게 공방이 계속되니까 좀 그랬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은 해 보는데요. 어쨌든 열 몇 시간씩 재판받으면 사실 힘들고. 열 몇 시간씩을 계속 신경 집중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인 피고인 입장에서라면 가끔씩 그러너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있어요? 손 변호사님, 진짜 재판정에서 그림 그리거나 딴짓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 손수호> 간혹 있는데 사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둘 중의 하나죠. 자포자기했거나 재판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근거 없이 낙관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글쎄요. 쉽게 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이 동의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림 그린 이 사건이 지금 이 재판을 중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에 더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지금은 공개재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중계하거나 기자가 촬영하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1심, 2심도 중계해야 된다. 아니다. 중계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먼저 변호사님들의 입장부터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중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 김현정> 중계해야 한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중계의 부작용이 크다 중계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중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의견을 주십시오. 이게 중계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증인, 참고인, 변호사 얼굴까지 다 나오는 이런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계 찬성, 반대 이렇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두 변호사의 의견이 항상 이렇게 가뭄의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정을 위해서 한 분이 자신의 소신을 접고 다른 쪽 의견으로 빙의를 해서 해 주신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손 변호사님. 오늘은 국민감정상 한쪽으로 확 쏠릴 주제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느낌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 주셨어요.

 

◆ 손수호> 이미 지금 들어오는 문자가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웃음) 어떻게 아셨어요? 이미 그래요.

◆ 손수호> 그럴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오늘은 사실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던 거거든요. 판사들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닐테니까요. 두 변호사님들 변론 들어보죠. 손 변호사님, 일단 재판 중계에 관한 법조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손수호> 헌법부터 시작합니다.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즉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개한다?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개되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바로 법원조직법인데요. 59조에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못한다. 즉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허가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법상?

◆ 손수호> 그런데 이게 허가한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장이 무조건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또 기타 같이 재판을 받는 신동빈 회장 등등의 다른 피고인들이 동의를 해야만.

◇ 김현정> 다 동의를 해야만?

◆ 손수호>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중계방송 가능은 하고요. 다만 그렇게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판이나 변론의 개시 전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구속 피고인을 촬영할 때는 수갑을 푼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들이 마련돼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노 변호사님, 1, 2심에서 중계를 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다면서요, 딱 한 번. 그게 언제예요?

◆ 노영희> 세월호 재판했을 때였죠. 그때 당시에 왜 했냐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을 때 이게 광주지법에서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대부분 안산지법에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볼 수 있게 중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희생자 유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개해 주신 것이고요.

◇ 김현정> 그것도 국민들한테 중계한 게 아니라 유가족들 봐라, 이런 중계.

◆ 손수호> 그것도 규칙 6조에 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딱 한 번 있었고 1, 2심은 중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같은 경우 녹화중계라도 되기는 돼요?

◆ 노영희> 대법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재판인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 김현정> 1, 2심을 안 하는 경우는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

◆ 노영희>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또 사생활 침해의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손 변호사님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중계 안 된다고 보세요?

◆ 손수호> 일단 가장 먼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죠.

◇ 김현정>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규정상.

◆ 손수호> 여러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재판 전에 시작하기 전까지만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내용 자체를 중계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규칙,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하는 것은 그렇다면 규정을 바꿔도 꼭 중계방송하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자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중계방송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판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 김현정> 이번 한 번이 선례가 돼서 이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정을 바꿔 버리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이 재판의 중계방송이 오히려 유죄판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 김현정>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왜요?

◆ 손수호> 단순히 궁금증을 푸는 목적으로 중계방송을 허용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오히려 유죄판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증인이나 검사나 판사의 행동이 법정 내 행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위축된다? 여론 때문에 눈치를 보니까?

◆ 손수호> 대부분의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에도 찬성하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 김현정> 그렇죠. 태극기 들고 집회했던 분들 분명 계시니까요.

◆ 손수호> 그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법정 외에서 행동에 나선다면 소송 관계된 사람들이 위축될 수가 있고요.

◇ 김현정> 예전에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시위하고 이랬듯이?

◆ 손수호> 그 중 하나가 증인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의 증인이 채택돼 있고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수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다 중계방송이 된다고 한다면 증인이 설령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증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적해버리거나 또는 압박을 받아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반대로 “잘 모릅니다, 기억 안 나네요”라는 식의 증언을 한다면 이게 실체 진실 발견, 그리고 유죄판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노 변호사님의 반론 들어보죠. 중계를 해야 한다?

 

◆ 노영희> 지금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위축된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됐던 막말판사 논란이라든가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재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증인들이 위증하는 문제들도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중계를 허용하게 되면, 특히 중요한 재판에서 중계를 허용하게 되면 법정 질서나 그런 절차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오히려 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 노영희> 증인들이 위증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서는 재판과 심리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 규칙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규칙이 두고 있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약간 위헌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워싱턴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있고요.

◇ 김현정> 미국은 허용을 하고 있다?

◆ 노영희> 하급심에서.

◇ 김현정> 1심, 2심에서도?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에서도 하급심에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국제형사재판소나 유고국제형사재판소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3자의 인권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 지난 재판에서 사생활 얘기가 거론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변호사 측에서 ‘당신 사생활이 이러이러한데 당신 말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에요. 이게 중계됐다면 다 세상에 노출이 되는 건데 괜찮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변호인이 한 이유는 그러한 것들에 비추어서 당신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이걸 노리고 사실 한 건데요. 그러한 식으로 아무리 변호를 한다 하더라도 증인을 그렇게 괴롭히거나 관련성이 없는 것을 끌어다가 그 증인을 망신주기식으로 변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계가 됐다고 한다면 노승일 부장에게 대해서 과연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까지 사생활과 관련된 변호 전략을 쓸 수 있었을까. 오히려 재판공개를 하면 노승일 부장을 보호하는 용으로 이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역풍이 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다.

◆ 노영희>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 김현정> 오히려 사생활 침해 못할 거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고요. 증인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전과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인들이 과거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보고 들은 게 뭐냐, 그 내용을 묻고 증언하게 만드는 게 증인신문이죠. 그런데 증인신문 자체가 자칫하면 증언을 하러 나온 증인을 망신주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변호인이 증인심문하면서 ‘중계방송되니까 증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재판을 설령 질지 몰라도 나는 착하게 할 것이야’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그렇지 않고 그냥 의혹을 말해 버리면?

◇ 김현정> 그다음 재판에서 증인을 위축시키려고요?

◆ 손수호> 의혹을 말해 버리면 그 증인의 어떤 침해된 권리를 누가 구제해 주겠습니까?

◇ 김현정> 너무 노 변호사님이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 노영희>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노영희> 모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있는 재판을 다 중계하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처럼 중요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얘기고요.

◇ 김현정> 얘기를 좀 더 줄어보죠,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냐 조금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알권리를 위해서 중계하는 게 우선이냐.

◆ 노영희> 또 하나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관련 내용들은 헌법재판소의 그 중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잘못 알려진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생활침해와 같은 약간의 사적인 그런 권리 침해 이것에 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좀 더 우선되어서 판단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에 의거하면 형법상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재판을 중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 우선이다. 손 변호사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없을까요?

◆ 손수호> 피의 사실 공표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1심과 2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 김현정> 더듬더듬 사실이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구나 사실관계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게 양쪽의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판사가 누구 말이 맞고, 증언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무엇이구나부터 확정 한 다음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누가 승소인지 패소인지 등등을 결정하는 게 재판 1심과 2심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양측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방송을 해 버린다면 이게 마치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다, 옳다라고 중계방송을 보신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서 여론몰이가 막 되어버린다. 재판이 뒤틀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사건 자체는 공공성이 있고 공공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고 알권리의 대상이다 할지라도 그 재판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에게는 사생활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중대한 사건은 아까 국민의 알권리가 그것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공개하기 싫어도, 그 재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방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참아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증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 김현정> 증인, 참고인이 왜 거기서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 손수호> 증인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런 경우에는 증인,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증인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썩 본질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에서 5월 23일부터 형사재판을 맡는 전국의 1심과 2심 형사재판장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전체 판사들의 결과 공개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했고요. 그래서 6일날 2900명에게 전국 판사... 2900명의 전국 판사들이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중계 찬성 여부에 대해서 답이 조금 긍정적으로 왔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 김현정>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의 결과는 진짜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두 분이 워낙 치열하셔서 소개를 못 드렸어요. 일단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최종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오, 생각보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1심, 2심도 생중계를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단은 79:21. 79% 대 21%로 중계해 달라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정도면 선정하셨어요. (웃음)

◆ 손수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웃음)

◇ 김현정> 그러니까 이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심정이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한 청취자분은. “한파에 촛불시위하면서 탄핵시켰는데 그 재판과정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어서 중계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은 거고요. 반면에 다른 청취자분은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 건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한번 원칙이 깨지면 다른 재판도 줄줄이 이럴 텐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분은 반대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결론날 것 같으세요?

◆ 노영희> 일단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변호사들이 라디오 재판정에서 하는 의견은 그냥 일종의 양쪽의 의견을 각각 대변해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오늘 화두 잘 던져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걸.

◆ 손수호> 네.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 손수호> 이게 만약에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김현정 앵커가 이 재판의 피고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같은 의견일지, 의견이 달라지지는 않을지...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으로 재판을 한번 해 볼 걸 그랬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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