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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체 여군 성폭력 직권조사…'해군 성폭행사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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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육·해·공군 전체를 대상으로 여군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범죄 등 군대 내 인권침해 상황을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해군 여성 장교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성폭력 사건에는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가 결부돼 있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개별 사건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군의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르면 5일부터 조사관 10여 명을 육·해·공군 법무실, 인사참모부, 헌병실 등에 파견해 방문조사를 시작한다. 또 전문가·인권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도 수집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여 다음 해 국방부에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과 고충처리 체계 보완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를 2014년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세부 항목으로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든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해군본부 소속 A 대위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헌병대는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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