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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경근 위원장 "일반인 유가족 명예 훼손은 '실수'"…재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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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사진=자료사진)

 

허위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8) 집행위원장이 22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에 재차 사과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이원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위원장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다음날 바로 깨닫고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이던 지난 2014년 9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유 위원장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1심은 유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유 위원장은 각각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마치 어떠한 압력을 받았거나 정치적으로 결탁한 것처럼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유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불순한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은 그분들과 같은 유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수였다는 점만 인정받고 싶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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