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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장미 대선' 언제, 어디서?…꼭 알아야 하는 투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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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장미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자신이 지정된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앱 '선거정보'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 시간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만 도착하면, 대기표를 받아 오후 8시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마포창업복지관에 마련된 상암동 제3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이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 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cm 작게 제작해 실수로 인한 무효표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투표지는 모두 무효처리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투표지는 한 장이다. 용지는 가로 10cm, 세로 28.5cm로, 역대 투표지 중 가장 길다. 지난 20일 사퇴한 기호 13번 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 후보 옆에는 '사퇴'라고 표기돼 있다.

투표시간 동안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는 금지된다. 지난 4~5일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가 9건이나 적발돼 선관위가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투표 인증샷'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자유로워진 편이다.

유권자는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을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을 온라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전송해도 무방하다.

또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해 SNS로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도 가능하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를 리트윗해도 된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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