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산딸기 출하대금을 몰래 빼돌린 김해상동농협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판사는 1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상동농협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하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점을 이용해 산딸기를 출하한 적 없는 친구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56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을 가로채고, 농업회사법인에 돈을 보낸 뒤 되돌려받아 48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고 횟수가 많지만 전액 반환한 점, 사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 조합장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자 징계를 감경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조합장 B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돈을 준 준 C씨에게도 뇌물공여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계받는 사람이 징계권자에게 돈을 준 것이긴 하지만 이미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 돈이 전달됐고, 징계에 영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합장이자 징계권자였던 C씨는 A씨의 상급자인 B씨에게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활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