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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檢-朴 8시간 불꽃공방 펼쳤지만…결론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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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혐의 두고 치열하게 맞서, 역대 최장기록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하 영장심사)은 검찰과 변호인의 불꽃공방 속에서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7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역대 '최장' 기록이다.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두 차례 휴정했을 뿐 계속됐다는 점으로 미뤄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의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 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48, 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검사 4명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해 맹렬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55, 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채명성(39, 연수원 36기) 변호사를 투입해 방어전을 펼쳤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측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금 774억 원을 챙긴 직권남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려 13개에 달한다는 점도 영장심사가 장시간 이어지는 데 한 몫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결백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판사는 31일 오전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3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락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7시간 50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는 영장심사 종료 후 11시간 35분 만에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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