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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불씨 커진다'…피해면적 525㏊ v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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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바지선으로 인근에 위치한 반잠수선으로 옮겨진 후 선체 전부를 드러낸 세월호가 출입문, 창문, 구멍 등으로 해수와 잔존유를 빼내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기름이 띠를 이루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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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유류로 기름띠가 확산되면서 인근 해조류 양식장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지점 인근의 진도군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보다 앞서 27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소속기관과 어업인대표, 상하이샐비지, 손해사정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구성과 피해조사 방안, 향후 어업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상하이샐비지가 가입한 영국보험사 손해사정인의 현장조사가 27일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 우선 손해사정인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어업인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전문가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유류오염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고 해당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이번에 유류 오염 피해 규모는 72개 양식장 525㏊에 달하며 미역과 다시마, 톳 등 80여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은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름유출 피해 보상은 전체 피해액의 20%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번에는 어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윤 의원의 자료는 진도군 전체 양식장 면적과 어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부분의 양식장은 11개에 면적도 85㏊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식 어민들이 진도 전체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면 할 수밖에 없지만, 27일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일단 침몰 해역 주변에 대해서만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유류 유출 책임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있는 만큼 피해 보상도 상하이샐비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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