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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녹음·녹화 거부로 대면조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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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과정 투명·공정성 위해 필요" 朴측 절대 불가 '고수'…지난 주말 최종 무산

이규철 특검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결정적 이유로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를 꼽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녹음과 녹화를 원했지만, 대통령 측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당초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기로 하고 조사 장소와 시간, 형식,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지난 9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대면조사 장소도 특검은 중립적인 제 3의 장소를 원했지만,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청와대 경내로 정했다.

대면조사시 박 대통령의 신분도 특검은 양보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을)피의자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상대 측에서 진술조서 형식을 원해서 합의했었다"면서 "진술조서 형식을 취하더라도 작성 방식에 따라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면조사에 앞서 일부 언론에 날짜와 장소가 공개되자, 청와대는 '비공개 위반'을 빌미로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해왔다.

이후 대면조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1차 대면조사가 수포로 돌아가자, 이후 양측은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며 서로간 주장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입장 차이는 '녹음과 녹화' 여부였다. 특검측은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특검보는 "일정이 무산되자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고,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성사 여부를 두고 지난 주말까지 공문을 통해 협의해지만 지난 주말을 끝으로 최종 결렬됐다.

특검은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도 접기로 했다. 영장 집행 유효 기간을 하루 남겨뒀지만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유효기간) 만료 기간인 내일(28일) 압수수색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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