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거의 없겠죠?"…'부작용' 언급없는 불법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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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정확하고 안심한 수술"

시술의 안전성만 강조하고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당국이 내달 한달 동안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3일 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히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흡입술 등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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