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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체포영장' 발부…특검, 이르면 26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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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김종 최서원(최순실) 1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중앙지법에 최순실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몇 차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해온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는 26일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곧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주일이고, 온전히 48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24일과 25일 연이틀 공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 일정도 없고 설 연휴 전날인 26일쯤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검은 전날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6차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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