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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끝판왕' 양천고…사실로 드러난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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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전 이사장과 교장 등 무더기 기소

압수수색이 들어간 정모 이사장의 강남 빌딩. (사진=송영훈 기자)

 

수년간 사학비리 오명을 벗지 못한 서울 양천고등학교(상록학원)가 이번엔 '교원 부당채용' 등 사학비리가 드러나 학교 전 이사장과 교장, 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CBS노컷뉴스는 '양천고 사학비리 사건'을 보도했고 검찰수사 결과 사학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2. 29檢, 양천고 압수수색…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단 전(前) 이사장 정 모(85) 씨와 교장 임 모(58) 씨, 이사 김 모(55) 씨, 전 행정실장 변 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체육교원 채용 과정에서 상록학원 이사이자 A 건설업체 대표인 김 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자신의 아들 B 씨를 체육 정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정 전 이사장에게 청탁했고, 정 전 이사장은 교장 임 씨에게 B 씨를 정교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대가로 정 전 이사장은 마침 자신의 강남구 소재 건물을 시공하던 김 씨에게 공사이윤 1억 2700여만 원을 포기하게 한 데에 이어 교원 면접심사를 사흘 앞두고선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정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교장 임 씨는 전 행정실장 변 씨와 함께 공모해 B 씨를 특혜 채용했다.

이들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3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평가를 실시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B 씨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 이 과정에서 1년간 양천고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채용전형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는 탈락했다.

이후 변 씨는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사학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정 전 이사장은 과거 2011년에도 사학비리를 저질러 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학사운영 보고는 물론 최종결정권을 행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학비리를 엄단해 투명한 사학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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