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진공동취재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이날 예정돼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불출석사유서에서 "이달 11일 본인의 서면조사가 예정돼있고 특검수사를 받는 중"이라며 "준비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도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3차 변론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강제구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