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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고리 3인방' 출석요구서 발송…불응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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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침해 관련 통일교 재단 등 사실조회 기관 추가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일 증인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헌재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청서를 국회와 대통령 측에서 접수했다며, 이날 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5일 2차 변론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이날 오후 보냈다.

또, 오는 10일 3차 변론에는 최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가운데 통일교 재단을 추가로 채택했다.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헌재가 사실조회를 한 곳은 미르·K스프츠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2차 준비절차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16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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