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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자문의' 16일 형사고발…75일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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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매 진료' 차움의원 모든 의사 및 김영재의원도 수사의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로 주사제를 처방해온 김상만(54) 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16일 형사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직접 진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김 원장에 대해 2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직접 진찰 위반에 따른 처분 2개월에 허위작성에 따른 1개월의 절반인 15일을 합친 날짜다.

당국은 또 최순실·순득 자매를 진료·처방한 차움의원의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역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씨 자매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차움의원에서 402회에 걸쳐 주사제를 처방 받았지만, 이 가운데 대략 29번은 박 대통령을 대신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씨는 또 김영재의원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란 이름으로 13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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