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친언니 순득(64)씨가 서울 강남구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2회에 걸쳐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자매는 차움의원에서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란 이름으로 2011~2014년 사이 29번에 걸쳐 대리 처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강남구보건소 현장 조사를 토대로 이같은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김영재의원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란 이름으로 136회 진료를 받았다.
최씨는 또 차움의원엔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7회 방문, 이 가운데 293회는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최순득씨도 158회 차움의원을 찾아 109번은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이들은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청' 'VIP' 등으로 기재돼있어, 박근혜 대통령 대신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에 네 차례에 걸쳐 기재된 'VIP' 표기의 경우 해당 의원의 단골 고객이었던 최순실씨를 지칭한 것이란 증언도 나왔다. 따라서 'VIP' 표기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5번 이상 대리 처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VIP가 포함된 4번의 기록 가운데는 'VIP고객 대신 오심'이란 내용도 포함돼있어, VIP가 박 대통령을 지칭한 표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 등의 처방 내역도 발견됐다. 하지만 대리 처방이 의심되는 29회의 진료항목 가운데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 처방내역 가운데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한 사례 역시 2012~2012년에 모두 21회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자문의'이자, 당시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 진료를 담당한 김상만(54)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한다"며 "강남구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과를 보고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