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씨가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공관 차량은 탑승자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프리패스'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순실씨를) 태운지 안 태운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갈 때는 검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규정상 청와대로 들어가려면 부속실과 경호실을 거쳐 청와대 경비 경찰부대인 101경비단에 알려야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이상 고위직도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려면 출입증을 일일이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도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이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씨를 태우고 정문을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관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로 닦아 최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돼 언론에 보도된 인물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외곽경비를 서는 101경비단이 최순실 씨를 검문했다가 마찰을 빚고 2014년 초 갑자기 좌천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최순실 씨가 검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