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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만원 흘린 민원인 '김영란법 위반'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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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경찰관에게 1만원을 주고 간 민원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1만원을 준 박모(73) 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18일 춘천지법에 최초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한 여성과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돼 풀려나게 됐고, 이후 박 씨는 경찰에 “친절하게 조사를 해주어 고맙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을 건넸다.

담당 경찰관은 돈을 거절했으나 박 씨는 1만원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려놓고 갔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경찰은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다음날 박 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박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 57단독에 배당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 가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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