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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조선기자재 업종' 기활법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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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틸 등 총 4건에 대한 기활법 사업재편 추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8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승인에는 지난달 30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직후, 처음으로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형적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향후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심위위원회 이전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개최 하는 등 한층 심도있게 논의됐다.

산업부는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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