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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 뺑소니 중국인 4개월만에 범죄인 인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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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범죄인 인도요청에 중국 정부가 받아줄지는 미지수

지난 4월 중국인이 제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자국으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 4개월여 만에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저우(26)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한 상태다. 이후 검찰이 공식 요청을 하면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중국 정부에 전달된다. 이 때문에 수개월이 다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목적의 무사증으로 제주에 머물던 저우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의 차량을 몰고 가다 귀가하던 정 모(31)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정 씨는 코와 잇몸이 골절되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또 발음이 어려울 정도로 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치 5주의 중상을 입힌 저우 씨는 그러나 사고 당일 제주공항을 빠져 나가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저우 씨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고 지난 6월에는 인터폴에 공조수사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 체류 중인 저우 씨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자수를 권유했다. 저우 씨가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 제주 모 대학을 졸업한 상태여서 제주에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뺑소니 사고 당시에는 저우 씨가 체류기한이 만료돼 관광목적의 무사증으로 제주에 머물던 중이었다.

저우 씨는 지인을 통한 자수권유와 공조수사 요청에도 중국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빼내든 카드가 범죄인 인도요청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에 전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중국측이 저우 씨에 대해 자국민임을 내세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도 저우 씨를 넘겨줄지는 오로지 중국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경찰은 증거자료를 중국측에 넘겨 현지 법률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제5조는 인도를 거절할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기소할 수 있도록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어도 오로지 중국측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경찰은 저우 씨가 탄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다행히 피해자 정 씨는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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