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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보호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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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혐의있는 대기업, 대규모 중견건설업체 직권조사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 서면조사를 진행해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처음으로 보호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중견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나 "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항목에 넣고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대규모 중견 건설업체에 대해서 집중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 범위를 중견 건설업체까지 확대했다"며 "전체 중견기업의 57.4%가 위탁받는 하도급 업체임을 감안하면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으로 자금 흐름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중견건설업체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장비·자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과 모범적인 공정거래질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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