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프로야구단이 선수들과 맺는 계약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프로야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모든 선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계약서'가 공정위가 규제하는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10개 구단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만든 공통계약서를 기본으로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통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전 프로야구단을 상대로 불공정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위는 프로야구단의 계약이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