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처음으로 부과됐다.
이는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새벽 4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26세, 남)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진료를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 개정 법령에 따라 A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서 측은 A씨가 이송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데 대해서도 별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