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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드디어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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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뿐 아니라 장애등급 1급 경우도 분쟁조정 자동 개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인 의사나 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자 측은 분쟁 조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그동안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가 지연됐던 까닭은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의료사고 범위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다.

사망뿐만 아니라 '중상해'도 분쟁 조정 자동 개시 의료사고 범위에 포함하되 중상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병원 운영도 타격을 입는다며 신해철법에 반대해 왔다.

17일 전체회의에서도 중상해 범위 논란이 거듭됐는데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과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가장 큰 고비인 법사위를 통과한 신해철법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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