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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규정도 없이 복지·연구비 등 물쓰듯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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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립대학 운영실태' 공개···교육부, 관리감독 뒷짐

서울대학교 (사진=자료사진)

 

서울대가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며 규정에도 없는 복지비와 연구비 등을 지급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30일~12월18일 국립 서울대와 인천대,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2건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직원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지난 2012년~2013년 규정에도 없는 '맞춤형복지비'를 직원 1인당 평균 5백만원씩 총 54억여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나눠줬다. 또 교원들에게는 2013~2014년 교육연구장려금으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188억여 원을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교육부가 2013년 8월에 폐지한 월 59만원~161만 원의 교육지원비를 노사합의를 이유로 계속 지급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기본급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지난 2012년~ 2015년에는 초과근무수당 60억여 원을 근거도 없이 노사합의를 이유로 지급했고, 2013년~2015년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세입처리 누락, 사외이사 부당 겸직 등 회계·교원 복무관리도 허술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소속기관의 세입처리가 누락되는 등 회계관리도 허술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등은 지난 2012년~2015년 학술지원금 등 수입 308억여 원의 세입처리를 누락하거나 재단법인인 서울대발전기금에 기부한 후 돌려받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행정대학원 등 7개 단과대학은 2012년~2014년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공식수강료 외에 기부금과 연구비 57억여 원을 추가로 납부받아 대학본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관리해 왔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부당 겸직 등 소속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울대 교수 5명은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도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고, 교수 1명은 겸직 허가 신청도 없이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대, 필요없는 상위직급 정원 확대, 인건비 제멋대로 인상

인천대도 직원 인건비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인상해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대는 적정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13년 8월 폐지된 행정관리수당을 2014년 3월 기본급에 산입, 인건비를 2013년 대비 5.9% 인상했다.

또 4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을 인력수요와 무관하게 76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해, 법인화 이후 상위직급 비율이 30%에서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적정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합의 등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매년 출연금을 증액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료사진)

 

◇ 감사원, 교육부에 국립대 지도감독 강화 '주의'

감사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자체 보수규정을 이른 시일안에 제정하고,단과대학 등의 수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총장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한 서울대 교수 6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인천대의 경우 자체 보수규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위직급을 조직 구조상 인력수요에 맞게 감축하도록 총장에게 요구했다.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사업계획과 분기별 예산집행이 타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해 출연금 등 재정지원에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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