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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내연녀 흉기 협박…납치감금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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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3일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협박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닌 A(50)씨를 납치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아침 8시쯤 불륜 관계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내연녀인 김모(48·여)씨를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워 1시간 가량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91㎞ 지점까지 34㎞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멈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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