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미용 시술을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 브로커 채모(46·여)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김모(50)씨 등 의사 4명과 환자 113명, 또다른 브로커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씨는 채씨와 짜고 "필러와 주름제거 등 미용 시술을 해 주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환자들을 끌어들인 뒤 진료기록부에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4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채씨는 진료비 결제액의 30%인 1억 1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원장 김씨를 네트워크 병원 6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억 2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여성으로 김씨는 미용에 관심이 많은 중년 여성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