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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 죽음" 수유동 연쇄살인 유족, 경찰 수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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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체포 등 초동 수사 미흡으로 추가 피해 발생"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수유동 연쇄살인 사건'의 두 번째 사망자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두 번째 사망자 A씨 유족의 법률 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3일 성명을 내고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만 했더라도, 예정대로 피의자 조사만 했더라도 두 번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의 부주의한 수사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적어도 2월 초 이미 피의자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며 "2월 9일로 예정돼있던 피의자 조사 일정마저 스스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그 2월 9일 A씨가 강북구 모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경찰은 2월 10일 뒤늦게서야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고서도, 그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본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이 수사기관으로서 적절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 측이 사건 관련 내용을 피해자 측에 통보한 과정도 문제삼았다. 남 변호사는 "사건 이후 유족이 2월 10일 저녁, 직접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조차 경찰은 이 사건이 타살인지 변사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다음날 11일 경찰은 유족에게 전화해 '뉴스 기사가 뜰 수도 있다. 놀라실 수도 있다'는 말만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한 것을 언론으로부터 먼저 듣게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냐"며 수사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1명이 죽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2명은 추가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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