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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알바생에 카드 던지고 주먹 휘두른 '벤츠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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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와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주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폭행을 가해 논란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구약식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A(여·51)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구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 57분쯤 의정부시내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 B(여·25)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셀프주유소에서 B씨에게 주유를 해달라며 신용카드를 던졌다. 또 이를 주워 결제한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지를 차량 밖으로 내던졌다.

B씨는 이를 다시 차량 안으로 던져 넣기를 두 차례 반복하다가 휴지를 차량 조수석 와이퍼에 끼웠다.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휴지를 B씨의 뺨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본 주유소의 사장이자 B씨의 아버지(55)와 서로 욕설이 섞인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함께 입건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와 B씨의 아버지에 대한 모욕 혐의는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폭행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구약식 기소 처분했다"며 "A씨와 B씨 아버지의 모욕 혐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식기소는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이다. 구약식 기소의 경우 통상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보통 벌금)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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