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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도 유·초등 '돌봄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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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6일에도 맞벌이 부부 등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임시공휴일 당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올들어 5~6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29일 열리는 시도 교육청 학사일정 담당 장학관 회의에서도 돌봄교실 운영 등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국 초중고교의 약 92%가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임시공휴일 당일 전국 어린이집에서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들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6일 보육수요가 있을 때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날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선 정부 지원 일일 보육료의 150% 수준으로 휴일 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8월 14일에도 전국 어린이집의 67.2%에서 긴급보육이 실시됐다"며 "다음달 6일에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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