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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은영 회장 일가 한진해운 주식 처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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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한진해운 주요 주주였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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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최은영 회장과 최 회장 장녀 그리고 차녀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6일부터 20일에 걸쳐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매각 규모는 최 회장이 37만 569주, 두 딸이 29만 8679주로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불과 이틀 만인 지난 22일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2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의심이 뚜렷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 위반 여부를 살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회장 삼남인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아내다.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나자 2007년부터 한진해운 회장을 맡았지만, 경영이 악화되면서 조양호 현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를 넘겼다.

최은영 회장이 회사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센 부도덕성 시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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