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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3년 더 금지' 논란 "이중처벌" vs "적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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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스포츠공정위원장="">
-도핑은 성범죄, 폭력과 동일처벌
-박태환은 국민영웅, 처벌감수해야
-국대선발전 기록 좋아도 원칙고수

<장달영 변호사="">
-명백한 이중처벌, 법적근거도 無
-죄의 경중 고려않고 획일적 징계
-규정 개선해서 박태환 배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성표(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장달영(변호사)

'나는 다시 헤엄치고 싶다.' 수영의 박태환 선수가 얼마 후 열리는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하겠다고 공식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는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박태환은 그 대회에서 1등을 한들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몸입니다.

지난 2014년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격정지 18개월을 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징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제징계가 만료된 후에도 3년 간은 국가대표를 할 수 없다는 국내 규정 때문에 박 선수는 3년 간 더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규정을 두고 그동안에도 이중처벌이 적절하냐, 논란이 있었는데 박태환을 계기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찬반 양쪽의 모두 듣고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홍성표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홍성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2014년에 박태환 선수가 복용했던 약물이 이게 정확히 뭐였죠?

◆ 홍성표> 2014년 인천 아시안경기 개막 직전의 소변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지약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구어놨던 결과도 모두 무효가 되는 그런 중징계를 받았죠.

◇ 김현정>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알고 먹었느냐 모르고 먹었느냐’ 떠들썩했는데, 어쨌든 복용한 건 사실이니까 국제수영연맹에서 자격정지 18개월을 받은 거였습니다.

◆ 홍성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징계가 풀린 게 정확히 언제죠?

◆ 홍성표> 금년 3월 2일이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해제가 됐죠.

◇ 김현정>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박태환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는 나가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국내규정이 또 있었습니다. 국제징계가 끝난 후에도 3년 간 국가대표를 금지시키는 규정. 이런 규정은 왜 따로 둔 거죠?

◆ 홍성표>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선수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지약물을 복용을 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중처벌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중처벌이라고 보지 않죠. 왜냐하면 약물복용 등 소위 스포츠 4대악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수수라든지 입학비리라든지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도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 특정인만 특혜를 주자는 건 안 된다’ 이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규정 자체가 박태환 선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 규정 자체가 이중으로 처벌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표> 유독 우리나라만이라고 할 부분이 아닌 것이요. 스포츠는 룰로 시작해서 룰로 끝나고 그야말로 공정이죠. 그런데 공정성이 훼손되면 스포츠의 가치는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공인의 입장에 있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처리 받죠. 그 사법처리 받고 기관으로 통보가 되면 그 사람들은 또 행정벌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영웅이고 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해도 이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죄는 다 경중이 다르다. 그런데 모든 죄명을 똑같이 놓고 무조건 3년 금지? 이렇게 하는 건 공정성에 맞지 않다. 승부조작, 성폭력 범죄가 있는가 하면 박태환처럼 도핑검사에 걸리기는 걸렸는데 본인도 몰랐다고 하고 조금 애매한 경우들도 똑같이 3년 금지는 과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홍성표> 박태환 선수가 본인이 억울해서 이의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또 다른 범죄보다 더 중하게 저희들이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평범한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국가에 공헌한 바도 많고 앞으로 선수를 양성하는데도 이것이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동아수영대회에 다음 주에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기량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기록이 나와도 우리 대한체육회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 홍성표> 기록갱신하고 대표선수 자격권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박태환 선수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큰 선수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입장,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성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홍성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홍성표 위원장의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태환 선수 이중처벌 가혹하다는 쪽이세요. 세계스포츠법학회 정회원입니다. 장달영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장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장달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이중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는 입장이 대한체육회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달영> 우리가 징계와 같은 처벌을 할 때 지켜야 할 법 원칙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중처벌 금지거든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량과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선수에게는 또 다른 처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제적으로 도핑 제재에 관련된 모법이자 근거법은 세계반도핑기구 WADA의 반도핑 규범, 그리고 국내 반도핑기구, KADA의 반도핑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는 징계기간 만료 후에 어떤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라든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재는 없어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 김현정> 국제적으로 없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 장달영>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다른 법령으로 어떤 제재나 처벌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이중처벌법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사실 법은 아니고 대한체육회의 어떤 국가대표 선발규정이거든요. 이것도 법으로 똑같이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 장달영> 맞습니다. 어떠한 단체의 내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규정의 적용, 해석에 있어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이거 만약 박태환 선수가 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도 있는 문제예요?

◆ 장달영> 제가 소송으로 가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또 단정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러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앞에서 대한체육회 쪽에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스포츠다. 스포츠에서 스포츠맨십이 가장 중요한데 승부조작, 입학비리, 성폭력, 약물복용. 이렇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스포츠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 장달영> 또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잘못한 정도에 상응하는, 즉 비례하는 처벌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 김현정> 죄의 경중에 따라서?

◆ 장달영> 네.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심리도 하지 않고 규정에서 획일적으로 그냥 ‘징계 몇 년’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발제한 처벌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하고 그냥 남의 물건에 욕심이 생겨서 남의 물건 훔친 사람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 김현정> 앞서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약물복용이나 성폭력이나 이건 같은 범죄다, 같이 중한 범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약물복용 중에도 경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고 성폭력 중에도 경한 것 있고 중한 것 있고 다 다른데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군요?

◆ 장달영>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도핑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로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개월 선수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고의적으로 해서 최고 4년의 선수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똑같이 선수자격정지 받고 똑같이 3년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수 제한을 하면 그건 1개월 받은 선수하고 4년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하고 똑같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징계 처벌에 있어서의 책임 원칙,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박태환 선수만 우리나라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특혜를 주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취자들 그런 의견도 들어옵니다만 변호사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달영> 특혜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하면 특혜지만, 이런 것처럼 문제 있는 규정에 의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특혜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것을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돌려놓는 거니까 이건 특혜의 문제가 아니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법이 지금 규정이 빨리 바뀌지 않더라도 올림픽이 금방 다가오니까요. 빨리 바뀌지 않더라도 일단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배려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보세요?

◆ 장달영> 중요한 것은 일단 현재 규정은 있으니까, 그 규정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 작업을 좀 서두르자? 그래서 내보낼 선수들은 내보내자?

◆ 장달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태환 선수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체육계의 이중처벌 논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장달영 변호사 님 고맙습니다.

◆ 장달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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