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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아동복지법, '우리 애 기분상해죄' 됐다…싸우는 애들 말리면 아동학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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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강석조(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박성태>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터뷰이는 스승님으로 모셨습니다. 최근 한 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발언 사실 좀 울분에 차 있기도 했어요. 그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2026년 5월)> 현장학습 가기 전날 어떤 민원 오냐면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 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 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현장학습에서 우리 예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넣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박성태> 조회수가 600만이 넘었던 영상인데요. 교사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 울분으로 얘기했던 선생님입니다. 강석조 초등 교사 노조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석조>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예 옷은 영상과 똑같은 옷을.
 
◆ 강석조> 사람들이 매일 같은 옷 입냐 하는데 매일 빨고 있습니다.
 
◇ 박성태> 신경 쓰셔서 그런 거죠?
 
◆ 강석조>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 박성태> 초등교사 노조. 원래 선생님들 전교조가 있고요. 전교조와는 다른 곳이죠?
 
◆ 강석조> 저희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오래된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초등교사 노조는 생긴 지 7년 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2030 교사가 70% 이상 가입해 있고요. 그리고 서이초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조합원 수가 많이 늘었고 선생님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받으면 돕고 있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함께 싸우고 있는 새로운 단체입니다. 전교조와 다릅니다.
 
◇ 박성태> 새로운 단체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몇 년 하신 건가요?
 
◆ 강석조> 저는 10년 차 교사입니다.
 
◇ 박성태> 10년 차 교사시고요. 일단 앞서 봤던 영상 속 발언, 이거 원래 교육부가 주최한 한 간담회였습니다. 현장학습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부모 다들 얘기하자는 건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한 컷이라는 코너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감이 많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 강석조>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한 1100만 명 정도 보셨던데요. 저희가 교육부.
 
◇ 박성태> 1100만 명이나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강석조> 예, 1100만 명 정도 보셨습니다. 그게 저희 이수지 개그우먼님께서도 요즘 그런 영상을 만드는데 그런 게 저희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해서 잘 보여줬다고,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태> 예, 학부모님들의 공감이 많으시군요. 그렇군요. 조금 사실 공감하고 선생님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을 얘기하면서 또 더 관심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소풍도 수학여행도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강석조> 저희 교사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은 구더기를 개의치 않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정성껏 장을 담가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우리 안전상 구더기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장 담그지 않는다고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고 모든 책임 회피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교육을 망치는 거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교사가 아니라 정성껏 담근 그 손에 수갑을 채우는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도는 한 교사의 가정과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발언은 사실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가장 그 전문가인 교육 전문가, 저희 교사들을 대표하는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예. 이게 저희는 좀 섭섭합니다. 저희에 대해서 대변을 해 주셔야 될 분 아니십니까?
 
◇ 박성태> 제가 사실 그 국무회의 영상을 다 쭉 보진 못했지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안전사고랄지 일부 그런 문제를 통틀어서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못 갖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꼭 선생님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육 당국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약간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자꾸 책임 안 지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도 좀 들린 겁니까?
 
◆ 강석조> 예, 저희는 현장학습을 안 간다.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학습, 수학여행, 체육대회 각종 수업에서 현재 저희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위축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는 많은 책임과 의무는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을 지키는 법과 제도는 없고 저희에 대한 교권조차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현실에 너무너무 힘들어 왔던 현실인데 대통령님 국무회의 발언에서 저희가 조금 울컥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예로 든 게 강원도에서 있었던 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장 체험학습 동안 있었던 거에서 선생님이 형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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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생님께서 현장학습을 갔고 정말 정말 안타깝게 학생이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그 유가족분이고 그다음으로 선생님께서도 그게 얼마나 제자를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을 재판 과정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재판 과정에 겪었고 1심에서는 직업을 잃을 위기셨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합의 끝에 선고 유예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돌아오실 수 있지만 그 과정,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저희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게 일단 책임의 문제부터 제가 쭉 얘기를 해보면 불가항력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법 체계 내에서는 이런 책임을 선생님에게 지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강석조> 예, 현재 법이 조금 나아져서 안전 조치를 취했을 시 교사에게 면책이 된다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이 '안전 조치를 취했을시'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서만 해도, 제가 거기 간담회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안전벨트 가기 전에 안전 교육, 현장학습에서 학생들 챙기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200장이 넘는 매뉴얼 속에서 선생님이 안전 조치를 안 취했다고 몰아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면책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면책 제도 절대 좋은 면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생님의 고의와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을 해 주시는 게 저희 교육 활동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안전이 지켜져야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공교육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면책한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일을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면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 강석조>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에게도, 저희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는 학생이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교육 활동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저희가 면책만을 주장한 게 아니고 민원은 저희 면책만 했다고 해서 현장학습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면책은 가장 기본의 조건이 되어야 하고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업무로부터도 다양한 업무로부터도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정책, 법 마련되어야 학생들도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원 얘기를 좀 할 텐데 그전에 면책 관련돼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한다면 200개의 매뉴얼 그때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요. 어떠어떠한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 강석조> 제가 200장의 메뉴를 제가 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은 게 타이어 공기압 체크, 아침에 음주 단속 그리고 웃긴 건 다시 돌아올 때도 음주 단속, 음주 확인을 하라는 매뉴얼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매뉴얼 중에 더 심각한 거는 기사님께서 매뉴얼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안내 중에 기사님께서 졸릴 수 있으니 선생님이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말도 걸어라. 막 그런 식의 지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거는 각 교육청별로 그런가요? 아니면 통합된.


 ◆ 강석조> 통합된 교육부에도 안전 매뉴얼이 있고요. 제가 어제 확인한 건 저희 지역의 교육청 매뉴얼을 확인했더니 현장학습 1일형, 숙박형 이런 현장학습마다 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모든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 준비도 바쁘신데도 그런 매뉴얼을 전부 확인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200장이나 되는.
 
◇ 박성태> 타이어 공기압을 그러면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선생님이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된다. 만약에 타이어 펑크가 나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매뉴얼에 있는데 왜 안 했냐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 강석조> 사실은 타이어 공기압 체크 저희 중에 한 선생님도 있고 안 한 선생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저희는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음주 단속 같은 경우는 학교나 행정실 같은 데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심각하거나 저희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저희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걱정이 사고가 났을 시 그 매뉴얼을 들이댄다면 이게 진정한 교사에게 면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박성태>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반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역마다 달라서.
 
◆ 강석조> 지역마다 다른데요. 보통 23명에서 3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작년에 맡았던 학생은 26명이었습니다.
 
◇ 박성태> 26명 민원을 넣는 부모님이 많습니까?
 
◆ 강석조>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지켜주시고 학생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분들이십니다.
 
◇ 박성태> 대다수는요.
 
◆ 강석조>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발성이 아니라 1년 내내 넣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께서 또 교육부 장관님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간담회에서 소수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소수가 아닙니다. 그 소수 때문에 선생님들은 1년 내내 고통을 받고요.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 박성태> 학부모님, 한 반에 예를 들어 한두 명의 학부모가 계속 민원을 내면 사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민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 강석조> 현장학습 민원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민원으로 말씀드릴까요?
 
◇ 박성태> 현장학습으로 일단은 말씀 주시면요.
 
◆ 강석조>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거기 간담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찍고 왔더니 우리 애 표정이 안 좋다. 우리 애는 이 사진 몇 장만 적게 나왔다는 민원이 있고 제가 또 전에 민원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우리 애는 왜 팔이 잘리게 나왔냐. 그리고 현장학습을 갔다 왔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겪은 다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학부모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애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 혹시 무슨 이유인지 아냐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걸 모르냐 선생님 자격이 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진을 제가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사진을 확인했는데 그 학생 현장학습 내내 즐겁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학생이 어떤 속상한 일이 있는지는 선생님이 30명의 학생을 보고 현장학습 내내 저는 그 학생 정말 잘 논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학생이 운다고 학부모님이 기분이 상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이런 현실은 저는 교육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 박성태> 일단 아이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또 선생님한테 일단 물어보고 싶다는 건 있을 수, 거기까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석조> 예,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때 학교에 정식적인 창구로 저희 저한테 민원을 넣으면, 사실 그날도 30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위로도 해드리고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다음 날 알고 보니 학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박성태> 그걸 왜 몰랐냐 체크 못 했냐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 강석조> 맞습니다.
 
◇ 박성태>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그러지 않지만 일부가 그러면 사실 그 일부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 강석조> 맞습니다.
 
◇ 박성태>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 강석조> 저는 이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께서 넣으면 저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이런 단순 민원 또는 선생님에게 악성 민원은 막아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전문 상담실장이 계셔서 그분이 다 담당을 한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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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조> 예, 현재 교육부에서 민원 대응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민원 대응팀 저희 초등 교사 노조에서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이 민원 대응, 이 힘든 민원 대응팀에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응팀 같은 경우는 이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전달해야 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결국 학부모님이 학교에 민원 대응팀에 연락을 해도 그 모든 민원은 학교에 옵니다. 교사에게 옵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팀이 민원을 커트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짜여져 있어야 된다.
 
◆ 강석조> 맞습니다.
 
◇ 박성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보통 따로 선생님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외는.
 
◆ 강석조> 예.
 
◇ 박성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물론 그분이 또 스트레스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은 훈련돼서 커트할 건 과감히 커트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체험 학습 외에도 학부모님들의 민원 뭐가 있습니까?
 
◆ 강석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민원이랑 저희 허락받고 들어온 민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학생 1명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께서 아침에 연락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오늘 머리를 못 말리고 갔는데 감기에 걸릴 것 같다. 선생님이 드라이 좀 시켜달라.
 
◇ 박성태> 그런 민원을 해요?
 
◆ 강석조> 예, 실제로.
 
◇ 박성태> 선생님이 드라이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 강석조> 드라이가 없잖아요. 없어서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수건을 구해서 그래도 당연히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이를 머리를 말리는 거는 저는 가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원격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학생이 늦게 들어와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니, 학생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아침에 모닝콜 좀 해주면 안 되냐는 민원이 왔었습니다.
 
◇ 박성태> 선생님이 모닝콜을 해요?
 
◆ 강석조> 자기가 아침에 바쁜데 선생님이 전화 좀 해 주시면 안 되냐.
 
◇ 박성태>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 강석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 제가 아침에는 수업 준비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건 어머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반응이?
 
◆ 강석조> 그러면 반응이 알겠다고는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정말 힘든 분이시면 계속 그런 걸로 민원을 넣습니다.
 
◇ 박성태> 선생님이 이런 것도 안 해주냐.
 
◆ 강석조>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짝꿍과 모둠에서 배치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학생과 짝꿍 시켜달라, 이 학생과 찢어달라.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학기 초에 장애 학생과는 짝꿍을 시켜주지 말라는 민원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교육자로서 그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 박성태> 예.
 
◆ 강석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어머니.
 
◇ 박성태> 어머님, 그거는 저희가 저희 반에서 공평하게 시스템을 갖고 짝꿍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말은 합니다.
 
◇ 박성태> 예, 사실 교육 문제. 공교육이 어렵다 또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선생님들 학부모 다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강석조> 이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저희 정부, 국회에서 선생님을 지켜주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구체적으로는.
 
◆ 강석조> 정확히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고요. 현재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저희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학부모 기분 상해죄 아니면 우리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실제 일입니다. 가정에서 원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너무너무 악용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고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싸우는 애들을 말렸습니다.
 
◇ 박성태> 약간 물리력이 동원될 수도 있고요.
 
◆ 강석조>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고 학교폭력위원회 열었더니 가해한 학생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는데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하셨고 법원 재판까지 지금 받고 계십니다.
 
◇ 박성태> 아동복지의 권익을 위한 기본권 등이 들어가 있는 법인데 그걸 확장 해석해서 다 안 돼, 안 돼, 제재. 이렇게 가는군요.
 
◆ 강석조> 이 법이 정말 정말 안 좋은 법인 게 여기서 정서적 학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수학여행에서, 현장학습에서 즐겁게 놀다 왔는데 그 학생이 울었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울었는데 선생님께서 기분 나쁘게 한 것 같다 해서 저를 아동학대로 걸 수도 있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 박성태> 아동의 정서에 해를 줬다, 피해를 줬다. 이렇게 되는군요.
 
◆ 강석조> 여기서 그러면 또 여쭤볼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진짜 아동학대 할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선생님들 아동학대로 무고성으로 신고를 한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98%가 기소조차 되지 않는 불기소고요. 2%도 재판에서 무죄 판정이 대부분 나오십니다.
 
◇ 박성태> 지금 98%라고 한 건 그만큼 그러면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 강석조> 엄청 많고 다 무고입니다. 대부분.
 
◇ 박성태> 다 무고고 다만 무죄 나오더라도 무고가 되더라도 불기소되더라도 선생님의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죠.
 
◆ 강석조> 6개월 1년 최대 3년, 4년 고생 엄청하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뉴스쇼를 보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많은데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석조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석조>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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