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 반 만에 79.8% 수령
- 상품권깡? 일베 조작 확인
- 몇몇의 일탈사례, 침소봉대해선 안돼
- 성남시 복지예산 6천억, 청년수당 67억
- 상품권, ‘술집, 대형유통점, 복권방’ 사용 못해
- 경기도청의 성남시 3대 복지사업 재의 요청 거부
- 경기도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위법
- 남경필 지사 배임죄로 고발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22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성남시의 청년배당 시작된 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시작 전부터 찬반양론이 거셌는데 이번에는 또 일종의 상품권깡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이건 경기도와 성남시 간에 지금 또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도 뜨겁죠. 이모저모 오늘 성남시 이재명 시장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곽지연 리포터가 성남시를 찾아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본인 쓰시고 여기에 하셔야 돼요.
-청년배당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청년배당 받았습니다. 기분 좋고 성남 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웃음)
-돈이 아니라 상품권이네요.
-시장에서도 쓸 수 있고 지하상가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좀 쓸 데가 많죠.
-미래에 대해서 자격증이나 책이나 이런 것 사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 따게끔 좋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청년들 같은 실업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왜 주는데요? 그런 복지로 차라리 어린이들이나 사회복지에 좀 신경 쓰지 청년들 그것 받고 노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몸노동이고 뭐고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편한 일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는 것은 좋지만 시 재정이 거덜 나면 안 되죠.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낄 데서 아끼고 쓸 데 쓰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매도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니까 하셨을 테고.
-저는 별로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없다고 취업 못한다고 하면 자기가 준비 안 한 것 아닐까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린 친구들인데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나이인데 굳이 써야 하는 건가, 그 친구들한테.
-포퓰리즘 그런 것보다도 와 닿는 그런 정책인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생각은 좀 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 24세면 자기가 충분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독거노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훨씬 복지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남은 돈이 있으면 그런 것 가지고 활용하면 좋죠. 청년들이 힘이 많이 될 겁니다.
◇ 정관용> 시민들의 찬반 목소리, 성남시장은 또 어떻게 듣고 계실까. 이재명 시장 잘 들으셨어요?
◆ 이재명> 네, 저도 들었습니다.
◇ 정관용> 칭찬하는 얘기는 싹 빼고 비판하시는 분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나 안 주고 사지 멀쩡한 젊은이 주느냐. 일면 일리가 있고요. 그러나 일부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 노인, 어려운 데 지원해라’ 그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남시가 여태까지 부채 정리하고 2013년 말까지 무려 5700억원을 갚았으니까요. 2014년, 2015년 이렇게는 주로 보육복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또는 교육지원사업 또는 출산지원 이런 것. 또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등 이런 쪽은 많이 했고요. 이미 거기에 400억원 이상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력을 마련해서 추가로 교복 그다음에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이런 것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배당이 만24세 청년들이 와서 신청해서 받아가야 되는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몇 %나 받아갔어요?
◆ 이재명> 지금 오늘 22일인데요. 3일째죠. 20, 21, 22일. 오늘 12시까지 들어온 통계는 79.8%, 80%가량 9017명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거의 다 받아간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이틀 반 만에 79.8%.
◆ 이재명> 네. 그게 아마도 경기도 지사가 금지해라, 이것 못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도 내고 중앙정부가 방해도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빨리 빨리 받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 계획은 이게 만24세한테 1년에 100만원. 맞나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 정관용> 딱 만 24세만 주는 거죠?
◆ 이재명> 그게 청년에 대한 개념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청년을 법에서 24세까지, 19세부터 24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 높은 나이.
◇ 정관용> 24세.
◆ 이재명> 24세로 한 겁니다. 두 개 나이로 한다면 23, 24 이렇게 될 테고 세 개 나이로 한다면 22, 23, 24 이렇게 될 텐데. 왜냐하면 그게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앞으로 확대할 건가요?
◆ 이재명> 지금 이것 한 개 1년 하는데도 정부, 경기도지사, 언론 할 것 없이 나서서 난리인데 일단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확대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당장 금년에는 만24세한테 1년 동안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이재명> 네, 정부에서 1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것 시행하면 시행하는 액수만큼 벌금을 때리는 이상한 시행령을 또 만들어서 저희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시에 재정손실이 오면 안 되니까 수익자가 반은 놔두고 받아가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충당하면 시의 재정손실은 없다. 이래서 반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금년 그래서 1년 동안 얼마 들어갑니까?
◆ 이재명> 시가 예측한 것은 113억 중에 67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 정관용> 67억.
◆ 이재명> 개인별으로 50만원 정도씩 받게 되는 겁니다. 1만 1300명.
◇ 정관용> 총 67억원 정도 들어간다.
◆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 때문에 재정 거덜 날 이유는 없다? 이런 건가요?
◆ 이재명> (웃음) 성남시 예산이 2조 4000억원이고요. 복지예산만 해도 6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이십 몇 억, 100억 그래봐야 정말로 비율로 따지면 0.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일제히 보도가 됐던데 이게 지역상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지 않습니까?
◆ 이재명> 네.
◇ 정관용>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7, 80% 가격에 파는 이런 게 있다고, 일종의 상품권깡 이런 게 있다면서요?
◆ 이재명> 그게 성남시는 이미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6% 정도를 저희가 할인을 해서 시가 재정부담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래시장하고 골목상권에서만 쓰니까 지역이 좀 살겠죠. 연간 저희가 2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실제 발행되는 상품권은 그의 예를 들면 10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6%까지 할인받아서 사서 2% 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중고장터에서 누가 장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있던 것. 이런 걸 두 개인가 팔겠다는 게 나오니까 ‘이게 청년배당 받은 사람 아니냐’ 이래서 일간베스트에서 조작을 해놓았고. 옛날 것, 과거의 것을 다 붙여서 마치 많은 것처럼.
◇ 정관용> 일베에서 조작을 했어요?
◆ 이재명> 일간베스트에서 만든 걸 각 언론에서 그걸 받아서 사실처럼 쓰다 보니까 왜곡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금을 줬을 경우에 청년들이 예를 들면 부산에 가서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복권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성남 지역 안에 지역영세사업자들, 재래시장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일부러 줬는데 약간의 극단적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마치 엄청난 큰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지역 안에 상점들은 술집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건 빠집니까?
◆ 이재명> 술집, 대형유통점, 복권방 이런 데는 다 제외됩니다.
◇ 정관용> 제외되고.
◆ 이재명>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극히 일부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걸 그렇게 상품권깡 식으로 해서 돈으로 한 10만원, 11만원 받아서 자기 술 사먹고 이런 청년들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 이재명>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제도에는 틈새가 있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물물교환이 불편해서 화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훔치기가 좋죠. 또 위조하기도 좋고. 그렇다고 위조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상품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상품권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현금을 줄 경우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상품권을 했는데 거기에 왜 이런 작은 하자가 있느냐 하고 문제를 삼으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다른 대안이 없죠. 저희가 또 이 문제는 미리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가능하게 전자화폐 형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 정관용> 전자화폐?
◆ 이재명> 지역의 특정 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 같은 거죠.
◇ 정관용> 카드. 이 카드를 남한테 빌려주면요?
◆ 이재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 그걸 친구한테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쓰는 건 자유죠. 그걸 쓰지 말라고 특정 용도를 반드시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나친 제약이죠. 어떤 문제든 없겠습니까?
◇ 정관용> 결국 하지 말라고 즉, 반대하는 쪽의 트집이다, 이 말인가요?
◆ 이재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대안을 내보라고 했어요. 현금 줄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 시킵니까?
◇ 정관용> 하지 마라는 거죠.
◆ 이재명>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도 소개하셨습니다만 경기도가 지금 이 청년배당 그다음에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이런 거 재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가 이걸 거부하셨죠?
◆ 이재명> 네. 재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 정관용> 그 재의 요구는 그냥 거부하셔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 이재명>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하고 말고는 단체장의 권한이죠.
◇ 정관용> 권한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걸 대법원에 제소했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대법원에 재소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재의 요구를 했는데 불응할 경우에 그럴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결판을 내자라고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이것 성남시에서 하지 말라고 집행까지 중지해라. 판결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해서 집행정지를 겸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주민들이, 성남시민들이 빨리빨리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 정관용> 소송에서 지면 이거 못 주는 겁니까?
◆ 이재명> 중단되면 안 되고. 진다고 해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 정관용> 그리고 누리과정 말이죠. 경기도가 워낙 급하니까 경기도 예산에서 준예산편성에서 두 달치 우선 주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경기도 밑에 있는 25개 시군에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는 안 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하기로 하셨죠?
◆ 이재명> 이게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운영, 공동체 운영에는 규칙이 있는 거고 법은 지켜야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기 전에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국가사무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청이 낼 것이냐, 정부가 낼 것이냐로 싸우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경기도가 나서서 ‘내 돈으로 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국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총 사서 경계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역할이 따로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불법이고 또 한 가지는 준예산 때는 법정경비만 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한 의무적경비만. 그런데 이건 의무경비는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준예산은 도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이 명백한데.
◇ 정관용> 경기도지사가 불법을 하고 있다, 이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훔쳐서 주자. 범법행위해서 주자’ 이렇게 제안한 것을 제가 덜컥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교육청하고 해결하게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가 할 일이지 우리가 그냥 빨리 해 주자. 주민들 괴로우니까. 우리 돈, 다른 돈으로 주자. 훔쳐서 주자. 배고프니까. 서까래 떼서 불 때자 이런 태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데는 주겠다고 그러고 일부는 또 받겠다고 하고 주면 너네만 빼고 줄까? 이런 태도라서 할 수 없이 제가 이게 불법이 명백하다. 다른 데가 집행한다고 안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준예산 편성하면 내가 집행을 하는데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자수하려고 그럽니다. 검찰에 자수해야죠. ‘내가 범죄행위 했습니다. 배임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위반했습니다’ 남 지사도 명확하게 법률상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집행은 하겠다.
◆ 이재명>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 만들면 안 되죠. 국가를 운영하는데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고 좋은 일 한다고 막 법을 어겨버리면 이게 무법천지지. 나라입니까?
◇ 정관용> 그리고 나는 자수하겠다.
◆ 이재명> 네, 자수하려고 그럽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는 고발하실 겁니까?
◆ 이재명> 당연하게 고발장과 자술서를 같이 들고 가야죠.
◇ 정관용> 어떤 혐의의 고발인 거죠?
◆ 이재명> 배임죄라고 봅니다. 직권 남용 배임죄.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의 예산을 제가 시장인데. 제가 총 사서 주민들한테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부분은 그 정도 말씀 듣고 마지막 질문인데 청년배당 말이에요. 지금 참 논란이 논란을 계속 낳고 점점 관심은 높아지는데 진짜 이렇게 논란이 클 만큼의 효과 기대하세요?
◆ 이재명>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도입된 것이 복지제도입니다. 왜 일하지 않는 사람 게을러서 집에 놀고 있는데 거기에다 왜 밥을 주냐. 왜 옷을 주냐. 왜 주거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자본주의 시스템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기본소득제라는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이게 새로운 제도로 소위 좌파가 아니라 우파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 대선 때 65세 이상은 소득 가리지 않고 무조건 20만원씩 준다, 매월. 이거 공약했고 정책으로 입안했거든요.
◇ 정관용> 하고 있잖아요.
◆ 이재명>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겼죠.
◇ 정관용> 좀 깎아서 주죠.
◆ 이재명> 많이 깎았어요. 20만원씩 다 받은 사람 40%가 안 됩니다. 하여튼간에 정책 자체는 기본소득이 없고요. 이걸 유사 이래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가 더 어려웠던, 희망이 없는 시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은. 이럴 때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했다고 보여지는 청년층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누가 이거 게을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데 한 달에 8만원, 1년 받는다고 사람이 게을러지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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