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하수인", "자치권 청부 자해"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청년배당 등 성남형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남시도 3대 무상복지사업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에 맞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9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했고 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마저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남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그러면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시가 지난 2013년까지 4,572억 원의 빚을 청산한 뒤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김선수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 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안전망서비스(SNS)에 '(3대 무상복지사업은) 정부압박으로 절반밖에 못주고, 남경필 도지사의 대법제소와 집행정지신청으로 중도 중단될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남 지사는 자치단체장인가요? 정부하수인인가요? 여러분이 직접 남 지사에게 물어 주십시오.'라고 썼다.
성남시는 앞서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성남형 3대 무상복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산후조리지원의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6년 성남 소재 중학교 신입생 8,900여 명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각 학교에서 무상교복 신청서를 접수,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12만5천 웜)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8일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것은 물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