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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배당 등 강행…정부, '동네건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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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를 동네건달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하기로 했다.

지급을 유보한 사업비는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위해 성남시가 지난달 17일 정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다.

결국 패소하면 집행을 미룬 사업비 절반은 교부세 감액 상당액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 쓰고 재판에서 이기면 앞서 절반만 지원한 사업대상 수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올해 받게 될 정부 교부금은 87억 원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성남시는 2019년까지 연 87억 원, 4년간 최대 348억 원의 교부세를 삭감 받게 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분권 교부세'를 받고 2020년부터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재정자립 자치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0년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박근혜정부 반대하지만 공약 지키기 위해 강행키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복지정책액수만큼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법시행령을 만들어 괴롭히겠다고 하니. 예산 중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유보한 후, 정부상대로 한 재판에서 이기면 수혜자에게 지급하고 지면 정부에 '상납'하지요'라고 썼다.

특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용돈을 만원 주는데 동네건달이 5천 원을 빼앗아 아들은 5천 원만 받았다. 뺏기긴 했지만 어머니 살림은 줄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재정상 불이익으로 인해 성남형 3대 공약사업이 왜 온전히 시행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다보니 다소 거칠게 표현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원 56억 원, 무상교복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갈등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올해 113억 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 사업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1만1,300여 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50만 원만 지원할 예정이다.

25억 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 사업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지원하기로 한 교복구입비 28만5,650원의 절반인 15만 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올해 성남시 신생아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당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성남시가 청년 배당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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